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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를 위해 내년부터
전국 지차체 최초로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 원씩
최대 2년간 주거비 총 7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
그럼 아래의 내용을 통해 무주택가구 자격요건과
지원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
무주택가구 자격 요건
⊙ 서울 소재 전세 7억 원 이하, 월세 268만 원
(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) 이하의 임차 가구
⊙ 서울주택도시공사(SH), 한국토지주택공사(LH)의
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
⊙ 최초 신청 월부터 지원기간(2년) 동안 무주택 가구
⊙ 주택 구입이나 다른 시로 전출 등 제외 사유가 발생한
경우 지원 중단
지원대상
⊙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(입양)한 무주택가구의
엄마 또는 아빠
⊙ 출생아의 엄마 또는 아빠의 주민등록이 서울이고
출생아는 엄마 또는 아빠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
⊙ 입양아는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
지원내용
⊙ 출생아 1명당 2년간 월 30만 원, 총 720만 원
신청시기
⊙ 자녀 출생(입양) 일로부터 6개월 내
신청방법
⊙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
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지원 사업은 정부의 사전
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
자격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
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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