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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근로·자녀장려금 변경된 요건 확인 및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알아보기

by 달콤또비 2024. 4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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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·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

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

2024년 자녀장려금의 지급 규모가 확대되어 복지

혜택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

 
 

근로·자녀장려금

 

 

 

2024년 근로·자녀장려금 변경 요건 

 

   ○  자녀장려금 제도 확대

 

    - 총소득기준 기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조정

 

    - 최대지급액 부양자녀 1인당 기존 80만 원에서 100만원

       으로 상향 

 

2024년 근로 자녀장려금 변경요건

 

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자격 

 ○ 근로소득, 사업소득,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

     소득요건, 재산요건, 가구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

 

① 소득요건

   ○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유형에 따라

       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

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자격-소득요건

 

 

② 재산요건 (가구원 합산)

 

   ○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

     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.4억 원

      미만일 것

 

   ○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

 

 

③ 가구유형

    ○ 2023년 12월 31일 현재, 가구원 구성, 소득 유무

       등에 따라 분류

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자격-가구유형


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

 

 

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제외자

  근로소득, 사업소득,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

      거주자가 신청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에도

    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

     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◈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
    있지 않은 사람
다만,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
    가진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
    있는 사람은 신청이 가능

 
◈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
 
◈ 2023년 중 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
    변호사
·변리사·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
    하고있는 사람

 
◈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(배우자 포함)의
     평균 근로소득이
500만 원 이상인 사람
     (일용근로자 제외)

 

 

근로·자녀장려금 지원내용

근로·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


 

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시기

 ○ 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을 선택하여

     신청할 수 있고,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

     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

   

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시기

 

 

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방법

 

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

    - ARS, 모바일 홈택스 앱, 인터넷 홈택스, 서면 신청 가능합니다

 

 

 

   ○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

       - 네이버 ·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

         ▶ 신청하기 버튼 누름

         ▶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연결 

         ▶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 

         ▶ 신청완료

 

    ○ 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

       - ARS (자동응답) 전화

          1544 - 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

 

       - QR코드

         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

         ▶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연결 

         ▶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 

         ▶ 신청완료

 

       - 홈택스 (PC, 모바일) 

         ▶ 국세청 홈택스 접속

         ▶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

         ▶근로·자녀장려금

         ▶근로장려금(정기/반기) 신청  

         ▶개별인증번호,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 

         ▶신청완료

 

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
근로 자녀장녀금 신청방법

 

②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

   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

    직접 입력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방법

 

 

 

 

근로·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

 

 장려금 신청 대상인 60세 이상 고령자,

    중증장애인(가구원 포함)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

   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면, 별도로 장려금을

   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.

 

 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,

     홈택스, 자동응답전화를 이용하거나,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

     (1566-3636)에 전화하여하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

 

근로·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

 

 

 

좀 더 자세한 신청 내용은 국세청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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