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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근로·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
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
2024년 자녀장려금의 지급 규모가 확대되어 복지
혜택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
2024년 근로·자녀장려금 변경 요건
○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
- 총소득기준 기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조정
- 최대지급액 부양자녀 1인당 기존 80만 원에서 100만원
으로 상향
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자격
○ 근로소득, 사업소득,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
소득요건, 재산요건, 가구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
① 소득요건
○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유형에 따라
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
② 재산요건 (가구원 합산)
○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
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.4억 원
미만일 것
○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
③ 가구유형
○ 2023년 12월 31일 현재, 가구원 구성, 소득 유무
등에 따라 분류
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제외자
○ 근로소득, 사업소득,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
거주자가 신청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에도
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
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◈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
있지 않은 사람 다만,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
가진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
있는 사람은 신청이 가능
◈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
◈ 2023년 중 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
변호사·변리사·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
하고있는 사람
◈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(배우자 포함)의
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
(일용근로자 제외)근로·자녀장려금 지원내용
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시기
○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을 선택하여
신청할 수 있고,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
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
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방법
①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
- ARS, 모바일 홈택스 앱, 인터넷 홈택스, 서면 신청 가능합니다
○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
- 네이버 ·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
▶ 신청하기 버튼 누름
▶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연결
▶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
▶ 신청완료
○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
- ARS (자동응답) 전화
▶1544 - 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
- QR코드
▶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
▶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연결
▶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
▶ 신청완료
- 홈택스 (PC, 모바일)
▶ 국세청 홈택스 접속
▶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
▶근로·자녀장려금
▶근로장려금(정기/반기) 신청
▶개별인증번호,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
▶신청완료
②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
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
직접 입력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근로·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
○ 장려금 신청 대상인 60세 이상 고령자,
중증장애인(가구원 포함)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
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, 별도로 장려금을
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.
○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,
홈택스, 자동응답전화를 이용하거나,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
(1566-3636)에 전화하여하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
좀 더 자세한 신청 내용은 국세청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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